[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(직무교육) 수료 기준 안내]
1. 전체 진도율 80% 이상 (단, 1일 최대 학습은 8시간(8차시) 이내로 제한
2. 진도율은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50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학습 진도율을 인정
3. 100점 만점 기준 평가항목 (진행단계평가, 시험, 과제) 합산 60점 이상 (단, 시험 및 과제평가는 교육관리자가 설정한 평가 기간 내 제출했으며 진행단계평가를 포함한 평가성적이 60(100점 만점) 기준 이상 일 것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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